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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어제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77일 만입니다.
1심 법정 구속이 나왔을 때 재판부를 비판했던 여당은 사법부의 판단 존중 입장을 밝혔고 당시 판결 존중하라던 야당은 봐주기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같은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허리가 불에 데이고 칼로 베는 통증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 정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변인들과 함께 이 문제 토론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제 보석 결정이 났고 석방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병원]
일단은 재판부의 결정이니까 존중을 하고요. 제가 1월 30일 김경수 지사 1심 판결이 나고 법정 구속이 됐을 때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하는 게 과하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아마 2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필요적 보석에 의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 부분을 인정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은 하더라도 현직 도지사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것 같은데 무리하게 법정 구속했던 것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바로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의 무리한 판결이 보석 결정으로 바로잡혔다, 동의하십니까?
[김현아]
저는 일단 강 의원님 말씀하시는 데는 동의하지 못하고요.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1심 때 구속이 났을 때 민주당에서 반발하셨던 그것에 비해서 오늘 제가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는 형용사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와 아닌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이런 다른 입장을 내놓는 것 자체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구속을 할 때, 그러니까 구속...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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